[자격증] 2023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온라인 접수 8/30~9/8)
2023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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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3-132호>
2023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류 제출, 자격증 수령 관련 주요 공지 사항>
1. 봉투 표지를 내려받아 출력 후 보내는 사람 정보, 제출 서류의 자가 점검표 작성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 봉투 표지는 심사 신청 완료 페이지 또는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제출 서류는 서류봉투에 동봉하여 신청자별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편지봉투 사용 및 일반우편 발송 시 서류 분실 우려) 3. 서류 접수 후 최초 1회 서류 보완 요청(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개별 통보), 서류 보완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4.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예산 부족으로 해외 발송 불가) 5. 자격증 반송 시 우체국에서 파기, 미수령 시 관할 우체국 문의 6. 자격증 수령 주소 변경 마감일: 2023. 11. 3. (금)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
조건 |
급종 |
번호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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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7. 28. 이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
1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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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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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
3급 |
5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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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6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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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7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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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7. 28. 이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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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
9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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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
1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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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11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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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1급 |
12번 |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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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1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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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14번 |
※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
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2. 심사 신청 절차
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개인 회원 가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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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개인자격심사-심사신청’ 단추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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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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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 (사진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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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
‘신청서 제출’ 단추를 누름 (‘임시저장’ 상태는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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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컬러, 흑백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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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
심사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 서류 발송 후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시작: 2023. 8. 30.(수) 9시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23. 9. 8.(금) 18시
ㅇ 서류 우편 발송: 2023. 9. 8.(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신청자별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함.
ㅇ 우편 발송 주소(누리집에서 봉투 표지 내려받아 인쇄 후 서류봉투에 부착)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3. 8. 30.(수) 9시 ~ 2023. 9. 8.(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3. 10. 27.(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3년 11월 말경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자격증 수령 주소 변경은 2023. 11. 3.(금)까지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에 요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공통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년)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 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시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와 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확인되오니, 반드시 적합 교과목을 ‘한국어교원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 단, 해외 대학에서의 편입은 인정되지 않음.
① 편입한 대학에서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된 편입한 대학의 과목명, 인정된 학점 등이 확인되어야 함.
②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①에 더하여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120시간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명백한 행정 오류로 기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변경된 성적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 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승급(경력) 신청자 주의 사항>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혹은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탁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 이 경우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비대면 강의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강의 진행 방식(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제작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비대면 강의 경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인 2020. 1. 20.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됨.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현지어(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어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 가능
ㅇ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문화원에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해외 경력이더라도 국문본 경력증명서로 인정 가능
ㅇ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1. 1. ~ 12. 31.)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6. 기타 사항
ㅇ 「국어기본법」 제19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함.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회 차에만 효력이 있음.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편지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을 적합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서류 보완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