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여름방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가) 전일제 학생에 한함(직장 재직자는 신청 불가)
나)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은 제외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프로그램
구분 |
현장실습 학점제 |
비고 |
인정학점 |
3학점 |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
반영학기 |
2024-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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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목명 |
현장실습(1·2·3) / Field Practic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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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인정학점 |
정규학기 내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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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총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개요
다. 현장실습 신청
1) 학생 본인이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방학기간 중 2024.06.17.(월)~08.30.(금)
라. 학점인정 : 현장실습 과제 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 처리 (P/F)
마.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 : 2024.06.03.(월)~07.05.(금)
2)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24.08.30.(금)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dgugs@dongguk.edu)
바.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현장실습 신청 시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붙임 2024학년도 여름방학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