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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 장학금(학부생 대상; 연간 1,000만원 이내)

  1. 1

    가사장학금(장기 무이자 대여; 연간 900만원 이내)
    - 국어국문학과 학부 재학생로서 가정경제가 어려운 자로서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 학년별 1인(1학년 제외)을 선정하여 매 학기 1인당 1백50만원을 지원한다.
    -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각 학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되, 추천자가 복수일 경우는 직전 학기 국어국문학과 전공학점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지원액 상환을 개시하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지도교수를 경유, 동창회 총무이사에 신청,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2. 2

    총학생회장 장학금(연 100만원 이내)
    - 국문학과 학부 총학생회장에게는 매 학기 5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한다.
    -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을 경유, 동창회에 신청하여 해당자에 지급

미당 창작문학상 (학부생 대상; 연간 300만원 이내)

- 여름창작교실에서 5개 부문에 걸쳐 우수작을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시상한다.
- 각 부문별 최우수작 60만원(총 300만원 이내)
- 해당 부문에 최우수작이 없을 경우, 가작만을 시상하거나(가작 30만원), 또는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 별도 신청 없이 여름창작학교장의 통보에 따라 수상자에 지원

무애 학술장학금(대학원생 대상; 총 700만원 이내)

만해학술장학금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장학 및 국내외 교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1

    국내외 학술교류 지원
    -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재학생(수료생 포함)의 국내외 유수 대학원생과의 학술교류 및 해외 단기연수 등을 지원한다. 단,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학부생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지원 대상자 및 프로그램은 소 정의 지원 절차를 밟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연 2백만원 이내).
    - 해당 분야에 지원이 없을 경우는 다음 해로 이월한다.


     
  2. 2

    우수논문 장려금 지급 (연간 200만원 이내)
    - 동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재학생(수료자 포함) 중에서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자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 논문 1건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매년 3월에 지난해 발표실적을 신청 받아 운영위에서 확정한다. 단, 지원자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차례로 적용하여 해당자를 선정한다.

    1. 1)

      석사과정생 우선

    2. 2)

      등록학기 수가 적은 자 우선

    3. 3)

      발표 학술지의 등급이 우수한 자 우선

    4. 4)

      생년월일이 연소한자 우선


  3. 3

    모교출신 대학원 진학 지원(연간 3백만원 이내)
    - 국문학과 학부 총학생회장에게는 매 학기 5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한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서 수학능력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인재를 운영위에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1인당 1백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 각 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첫 학기에 지원한다. 해당자는 국어국문학과 재직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선발된 장학생은 동창회보 작성 등 동창회 업무를 적극 보조하여야 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차기로 이월한다.
    - 지원받은 학생은 최종학위 수위 이후 5년 이내에 지원액 상환을 개시하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신청을 받아 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함.

 
  • 위 모든 장학금은 각종 장학금과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 위 각 항의 지원액은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삼은 것이다. 이를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의 입금현황, 각 사업별 신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 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위 각종 장학금 중에서 1백만원 이상의 수혜자는 동창회보의 기사 작성 등 동창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