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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여름방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4-05-2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491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가) 전일제 학생에 한함(직장 재직자는 신청 불가)

      나)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은 제외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프로그램

구분

현장실습 학점제

비고

인정학점

3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반영학기 

2024-2학기 

인정과목명

현장실습(1·2·3) / Field Practice(1·2·3)

최대인정학점

정규학기 내 12학점

근무시간

총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연속 4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개요

 

 다. 현장실습 신청

    1) 학생 본인이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방학기간 중 2024.06.17.(월)~08.30.(금)

 라. 학점인정 : 현장실습 과제 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 처리 (P/F)

 마.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 : 2024.06.03.(월)~07.05.(금)

    2)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24.08.30.(금)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dgugs@dongguk.edu)

  바.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현장실습 신청 시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붙임 2024학년도 여름방학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