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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1-1 논문지도교수 위촉안내

등록일 2021-06-04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882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한 경우,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나. 제출기한 : 2021. 6. 14.() 까지 다.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양식) 2)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제출 ( https://gs.dongguk.edu/?page_id=18518&pageid=1&mod=document&keyword=지도교수&uid=15214012 ) . 제출처 : 소속 학과 담당직원 (명진관 1156)
  1. 유의사항
가. 동일계열 전공한 재직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 위촉 ※ 동일계열 전공여부 적용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학과에 문의 나.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변경 가능 (※ 붙임4 지도교수 변경원 양식 제출) 다.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 선정 가능 (※ 붙임1 내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양식 제출) ※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도 학과장의 승인 하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 미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상기 기한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 논문지도교수 위촉완료 이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붙임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붙임3) 를 제출 완료하여야 학위논문심사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