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Dongguk University
2026년 강원학 연구논문 지원사업 공고
강원역사문화연구원 공고 제2026-3호
|
|
|
2026년 강원학 연구논문 지원사업 신청요강 |
|
|
|
Ⅰ |
사업 개요 |
❍ 추진 목적 및 배경
-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해 강원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 지원
- 강원학 연구 활성화와 학문으로서의 강원학(學) 정립 등을 위해 학술지 투고 연계
|
Ⅱ |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
❍ 모집 분야
- 강원지역과 관련한 인문·사회·자연·지리·공학·예술·체육 등 전 분야
[논문 주제 예시]
(역사지리학) 강원지역 옛 역원과 주변 활동 등 옛 노선 연구
(문화콘텐츠학) 인문, 역사, 풍습, 전통 등 다양한 문화 자산에 대한 활용
(정보통계학) 강원도 청년인구 유출 심화 원인 분석
(데이터 관련) 지역 내 담론 변화 분석 :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마이닝 활용
❍ 지원 자격
-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대학에 소속되어 학위 취득 예정인 석·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 지원 제한 사항 : 학위 취득자 또는 석·박사과정 수료기간이 3년 초과인 자
2025년도 강원학 연구논문 지원사업 선정 연구자
-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로 참여 가능
※ 공동연구의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함. 신청 서류는 2인 모두 작성
※※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 전원은 본 공모의 지원 자격을 만족해야 함
|
Ⅲ |
연구과제 신청 및 접수 |
❍ 공고 기간 : 2026. 2. 11.(수) ~ 3. 20.(금)
❍ 접수 기간 : 2026. 3. 11.(화) ~ 3. 20.(금) 17시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igs180110@gmail.com
- 17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 유효함
❍ 제출 서류 : 강원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https://gihc.or.kr)에서 서식 다운
- 강원학 연구논문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강원학 연구논문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유효함)
❍ 과제 선정 공고 : 2026. 4. 3.(금) 예정
- 강원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자 개별 연락
|
Ⅳ |
지원금액 및 연구기간 |
❍ 지원 규모
- 총 8편(1편당 150만원)
|
지원분야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
석사과정 |
4건 |
1편당 150만원 |
|
박사과정 |
4건 |
- 선정된 연구과제 1편당 150만원의 연구비 지급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성과보고회 때 지원분야별 우수논문 작성자 1인 선정, 시상 및 연구장려금(150만원) 추가 지원
❍ 연구기간
- 2026. 4. ~ 10.(6개월)
- 제출 성과물 : 연구논문(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
※ 그림, 표 등 1건당 1.5매 산정
- 성과보고회 : 2026. 9. 예정
- 최종결과물 제출 : 2026. 10. 30.(금)
|
Ⅴ |
과제 선정 방법 |
❍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분야별 4편, 총 8편의 연구과제 선정
❍ 심사항목
- 심사는 연구계획서 심사(100%)로 진행되며, 연구의 창의성(40점), 연구계획의 우수성(50점), 연구성과의 기대효과(10점)으로 평가됨
-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산출, 총점 70점에 못 미치는 과제는 과락 처리함
|
Ⅵ |
참여자 의무사항 |
❍ 선정된 연구자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성과보고회(2026. 9. 예정)에 필수 참석
❍ 선정된 연구논문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창간호에 연계 투고함을 동의하여야 함
❍ 제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승계함을 동의하여야 함
|
Ⅶ |
연구비 지급 및 회수 |
❍ 연구장려금은 연구 마감일인 10월 30일에 최종결과물 제출 확인 후 일괄 지급
※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물이 이미 발표된 연구과제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장려금 지급이 제한, 환수됨
※※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율(표절률) 10% 이상의 논문은 연구장려금 지원 불가
❍ 교육부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 7. 17., 전부개정)에 위배되는 연구논문은 선정 취소, 또는 연구비 회수를 원칙으로 함
❍ 성과보고회 미참여자, 최종결과물 미제출자에게는 연구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신청요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