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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개설전공

제3조(과정 및 전공)

개설전공은 ‘과정별 개설전공’ 참조

제3장 교과와 이수

제4조(교과과정)

①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5조(선수과목)

① 학사과정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한 학생은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외의 학생은 선수과목을 3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유사 전공과목 수업을 들었을 시에는 면제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및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한 신입생은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외의 학생은 선수과목을 3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유사 전공과목 수업을 들었을 시에는 면제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중 출신 학과명은 유사하지만 제1항 및 제2항에정한 학과명과 다를 경우, 관련 전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선수과목 이수 면제 학과를 졸업한 경우라도 전공 분야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성적이 저조한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수할 학점은 제3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⑤ 선수과목 면제 대장 제출 기한은 등록 3개 학기 이전으로 정하며, 등록 4개 학기부터는 면제 대장을 제출할 수 없다.
⑥ 전공·과정별 선수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제4장 자격시험

제6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7조(종합시험)

①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②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③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④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⑤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8조(종합시험의 관리)

①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④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응시 불가 사유서는 사전 공지된 출제 시작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면 출제 시작일 이후 제출된 사유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서 미제출자는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하며, 외국어시험 면제의 성적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외국어시험)

① 전공분야의 연구수행과 논문작성에 적합한 외국어 독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제2외국어시험을 시행한다.
② 제2외국어시험 과목은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및 학과에서 정하는 기타 언어 가운데 선택 1과목으로 한다. 다만, 응시자의 전공과 동일한 제2외국어는 선택할 수 없다.
③제2외국어 시험 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준은 시험 과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제2외국어시험의 관리)

①제2외국어시험 시간은 과목당 100분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중 사전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 교수 합의로 선정한 출제위원이 출제하여 시행하고, 시험 결과는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③ 외국인 학생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외국어시험을 시행하되, 응시자의 모국어 및 이수전공과 동일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 적발과 응시 불가 사유서 제출은 제8조(종합시험의 관리) 4항, 5항을 따른다.

제5장 학위논문

제12조(제출자격)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2조(논문제출자격)에서 정하는 박사과정 연구실적 기준은 이 내규 제13조(예비발표)에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예비발표)
① 국어국문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를 위하여 학과에서 시행하는 예비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발표를 위한 박사과정 연구실적 및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CI 등재 학술지 이상 주저자 1건을 반드시 포함한 연구실적 200% 이상 또는 창작실적 200% 이상 보유(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KCI 등재 학술지 이상의 발표논문은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이어야 함) 및 예비발표 4주전 지도교수 승인
2. 한국어교육 전공의 공동연구 논문실적 인정비율은 2013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연구논문 실적인정 비율을 따른다.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3.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 및 학생회비 납부
4. 학과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정기학술활동 및 행사 3분의 2 이상 참여
5. 연구실적 및 창작실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정 범위 인정 비율
발표 실적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발표회,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연구기관의 학술발표회, 동국대학교 내 학술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기 연구발표회 50%
논문 실적 A&HCI 등록 학술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100%
저역서 실적 단독 저자:100%, 2인 공동저자:50%, 3인 공동저자:20%
창작 실적 국내저명문학작품 A, B 시 3편 100%
단편소설 1편 100%
③ 국내저명문학작품 A, B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번 문학지 (국내저명 문학작품A) 발행사 비고
1 창작과비평 창비  
2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3 문학동네 문학동네  
4 현대문학 현대문학  
5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연번 문학지 (국내저명 문학작품B) 발행사 비고
1 릿터 민음사 세계의 문학 제호 변경
2 현대시 현대시  
4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5 시작 천년의 시작  
6. 한국어교육 전공은 발표실적 인정범위에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발표회”와 “동국대학교 내 학술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학술발표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7. 13조 2항 2호, 6호는 2020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④ 예비발표를 위한 석사과정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교수 승인
2. 석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 및 학생회비 납부

제14조(초록발표)

① 박사과정 초록발표를 위한 자격은 예비발표 통과자, 박사과정 3학기 이상 등록자로 한다.
② 석사과정 초록발표 자격은 예비발표 통과자, 석사과정 3학기 이상 등록자로 한다.

제15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3회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연구실적 기준의 적용)

학위논문 제출자격의 연구실적 기준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술활동에 관한 규정’에서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기준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조(문예창작전공 석사과정 논문 심사 대체 조항)

문예창작 전공의 석사학위 청구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문예창작 작품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① 문예창작 전공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 아래의 세부 사항을 충족한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청구자의 신작 작품과 그에 대한 창작론 또는 주제론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세부 사항
1. 주요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작품집을 한 권 이상 기출간한 석사과정생에 한함. ‘주요 문학 전문 출판사’는 현행 동국대학교 교원업적평가내규 중 국내저명 A, B의 문예지를 내는 출판사(10곳)를 준용함.
2. 작품 앞에 창작론 또는 주제론을 다룬 논문(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이 첨부되어야 함.
3. 창작론 또는 주제론은 논문으로서의 문체와 형식을 준수하여야 함.
4. 표지, 제본, 참고문헌, 영문 요약 등 기타 사항은 일반 논문의 형식을 따름.
5. ‘신작 작품’은 기발간 작품집에 게재되지 않은 작품을 뜻하며, 문예지 등에 기발표한 작품은 작품 원고 분량(시의 경우 편수)의 30%까지만 허용함.

-<신작 작품 세부 기준>
ㅇ 시 : 30편 이상
ㅇ 소설 :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 (단편집, 중편집, 장편소설 가능)
ㅇ 희곡 드라마 시나리오 :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 (단막극 모음집, 장막극 가능)
ㅇ 동화 :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 (단편집, 중편집, 장편동화 가능)